합법적 영업 가능 4곳 불과…해수욕장 등지 판치는 불법 운영
행정-업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되풀이…조례개정 필요 지적

제주도내 모 해수욕장 인근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정부가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푸드트럭이 제주지역에서는 규제에 밀려 좀처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안가 등지에서 불법영업이 성행되며 단속하는 행정과 도망가는 업주들 간 숨바꼭질이 되풀이 되면서 조례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손을 놓고 있어 사태를 키우고 있다.

2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되는 곳은 제주시 지역의 사라봉과 경마공원,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중문관광단지와 서귀포월드컵 경기장 등 4곳이다.

식품위생법 상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곳은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대학구내, 하천,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7곳.

최근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등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푸드트럭은 사실상 모두 불법 영업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행정과 도망가는 업주들간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민원 등을 이유로 행정에서 단속을 나가면 푸드트럭 업주들은 기동력을 이용해 다른 곳으로 피해 장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제주시가 형사고발한 푸드트럭만 해도 31건에 이를 정도로 푸드트럭 불법영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푸드트럭 업주들은 불법 영업 단속을 하기 전에 제도적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곳 가운데 경마공원과 중문관광단지 2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료값도 벌기 힘든데다, 입점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라봉 앞 푸드트럭의 경우 수익성 등을 문제로 신청을 취소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최근에야 확정됐다.

또한 서귀포월드컵 경기장 푸드트럭의 경우도 5대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단 2대만 영업을 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62대(관리카드 상 수치)의 푸드트럭 가운데 합법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7대(사라봉 1 상시, 경마공원 6대 한시)에 불과한 실정이다.

푸드트럭을 운영중인 H씨(56)의 경우 “솔직히 사라봉 같은 곳은 영업을 해도 재료값도 벌기 힘든 실정”이라며 “관광천국이라는 제주에서 정작 관광객들 있는 곳에서는 푸드트럭을 영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토로했다.

또한 H씨는 “타시도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푸드트럭 규제를 푼 곳이 많다”며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관리를 하면 될 건데 정작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서울과 원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양산되며 늘어가고 있지만 장소가 한정된데다 민원이 계속 들어와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할 대책마련이 됐음 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푸드트럭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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