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방규제개혁 추진 토론회 결과
우수사례에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주일보DB].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도가 연내 푸드트럭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재정 지원과 인사 우대로 규제개혁을 적극 유도한다.

제주도는 8일 오후 5시 도청 한라홀에서도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여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고,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을 선정, 재정 지원과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각종 규제와 공무원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규제가 개선되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애로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행태를 확립해 나가고, 조례 공포로 자치법규상의 규제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바로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이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합심해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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