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지원조례 신설 예정…양 행정시 양성화 시동
신규 허가 및 공유재산내 가능 여부 관련 실과 검토

지난 여름 제주도내 모 해수욕장 인근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천덕꾸러기 신세(본보 7월 28일 '제주지역 푸드트럭, 활성화 요원', 9월 9일 '푸드트럭·프리마켓, ‘규제와 진흥’ 사이' 관련)였던 제주지역 푸드트럭들.

이달 초 제주도가 연말 지원조례 신설을 밝힌데 이어, 최근 양 행정시에서도 공유재산 내 영업 허가 여부 검토에 돌입함에 따라 꽉 막혔던 숨통이 어느 정도는 트일 전망이다.

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연말 조례 신설에 앞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곳은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대학구내, 하천,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7곳.

이 밖에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영업 가능장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 현재 경마공원과 사라봉, 중문관광단지,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등 4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를 받은 차량 또한 16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올 여름 해수욕장 등지에서 쫓는 행정과 쫓기는 푸드트럭 간 숨바꼭질이 계속됐었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 초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연내에 신설키로 했다.

최근 양 행정시에도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우선 제주시는 푸드트럭 설치․운영 지원, 허가전담 창구 등을 설치키로 했으며, 서귀포시도 현재 2곳에서 영업중인 9대 외에도 1대에 대한 허가를 추진중이다.

또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허가 가능 여부 등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119개의 공유재산 내 영업 가능 여부를 해당 실과에서 검토, 1~2주 간격으로 보고토록 했으며, 서귀포시도 허가 장소 확대를 위한 관련 실과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푸드트럭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유동인구 밀집지역(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영업은 조례 시설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간 검토가 이뤄지고,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 줄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양성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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