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솔오름전망대 등 7곳·12대…도합 12곳으로 늘어

<속보>=과도한 규제와 시설부서간 이견차 등으로 좀처럼 정착하지 못했던 푸드트럭(본보 2월 14일 '답보 제주섬 푸드트럭, 활성화 '잰걸음'' 기사관련) 활성화에 시동이 걸렸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달 5일까지 종전 5곳 외에 7곳에 대해 푸드트럭 추가 영업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현재 서귀포지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곳은 월드컵경기장, 걸매공원, ICC Jeju, 중문해수욕장 등 5곳.

도내에 있는 푸드트럭(100여대 추정)에 비해 합법적 영업 장소는 턱없이 부족, 그간 솔오름전망대 등 여러곳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제주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했지만, 시설부서 이견차 등으로 인해 영업장소 확대는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번에 공모되는 지역은 솔오름전망대(3대), 사려니숲길 입구(4대), 솔오름입구 주차장, 탐라대 사거리, 칠십리 시공원 입구, 태풍센터 인근, 제2산록도로(돌광리 산 28) 등 7곳·12대다.

모집 공고는 다음달 5일까지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6~14일이다. 

접수는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1인 1지역, 1세대 1지역, 1차량 1지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단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청해 선정될 경우 기존 푸드트럭은 폐업해야 한다.

선정 이후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후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후 적합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문의>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부서(☎76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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