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지원조례 통과됐지만 시설부서간 이견에 '제자리'
양 행정시 영업 가능 장소 확대 추진… 이르면 이달안 공모

[제주도민일보DB]지난해 제주도내 모 해수욕장 인근(영업금지 지역)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과도한 규제와 시설부서간 이견차 등으로 좀처럼 정착하지 못했던 푸드트럭(본보 2016년 7월 28일 '제주지역 푸드트럭, 활성화 요원', 2017년 1월 2일 '조례 통과 푸드트럭, 활성화는 ‘하세월’' 관련)이 활성화를 위한 잰걸음에 돌입했다.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푸드트럭 상시 영업가능 장소 확대를 추진중이다.

푸드트럭은 정부가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소(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대학구내, 하천,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가능해 사실상 영업이 쉽지 않았던 상황.

실제 도내에서 영업이 가능한 곳(지난해 10월 기준)은 제주시 2곳(사라봉과 경마공원), 서귀포시 5곳(월드컵경기장, 걸매공원, ICC Jeju, 중문해수욕장)에 불과했다.

반면 도내 푸드트럭은 100여대 이상이여서 지난해 도내 유명 관광지 및 해수욕장 등에서는 푸드트럭과 관련해 행정과 업주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과, 벌금 폭탄 등이 되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장소 지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시설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고, 시설부서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활성화는 요원할 얘기일 뿐이었다. 

실제 조례 개정 3개월이 지났지만 허용장소는 여전히 제주시 2곳, 서귀포시 10곳(조례 개정 전 확대)에 불과했으며, 사람 밀집 장소에 불법 영업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다.

이처럼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푸드트럭이지만 최근 양 행정시에서 영업허용 장소 확대를 추진하면서 활성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제주시는 현재 사라봉 이외에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용두암, 해수욕장, 운동장 등에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부서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서귀포시도 솔오름과 탐라대 등 12곳에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시설부서간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지원조례가 통과됐지만 시설부서간 이견차가 아직 있어 영업장소 허용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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