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건 연루자들 징역형에 벌금.추징금 폭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교량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59)씨에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김씨(6급)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부정 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좌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공무원인 강모(64)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 또 다른 김모(63)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제주도청 국장을 역임한 또 다른 강모(63.3급)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체 대표인 강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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