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알선수재(특가법) 혐의 적용…발부 여부 판가름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강모 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에 대해 교량 비리사건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시 전 도시건설국장이 교량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교량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강모 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강 전 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 적용돼 알선수재 등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제주지법의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날 오후 3시 이후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시 교량 비리 혐의와 관련, 19일 현재까지 구속된 공무원은 현직 3명, 전직 2명이다. 또한 뇌물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 강모 대표는 일찌감치 구속돼 있는 상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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