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 19일 오후 5시쯤 결정
현재까지 구속 인원은 전직 3명 현직 3명 등 전·현직 6명

속보=교량 비리 혐의인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강모 제주시 전 도시건설국장도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9일 오후 5시를 전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전 제주시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주지검이 신청한 강모 전 국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벌였다.

강 전 국장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 적용돼 알선수재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교량 비리 혐의와 관련, 19일 현재까지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은 현직 3명, 전직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인 건설업체 또다른 강모 대표는 일찌감치 구속돼 있는 상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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