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형량 구형
제주지법 1월11일 판결…유무죄 등 논란속 최종 결론 주목

제주도내에서 진행됐던 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던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1심 구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교량사업에 따른 금품 수수와 직권남용,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18일 검찰의 의견과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검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S업체 등 실질적 대표 K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K주사에 대해선 징역 7년 벌금 1억8600만원 추징금 9300만원을,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 건설과장 K모씨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또다른 제주시 건설과장 출신인 K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건설과 K주사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에 대해선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억1300여만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알선수재 등 혐의로 특가법이 적용된 전 제주시 국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8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구형하면서 그 이유로 “이번 사건은 관급 자재 등 공사와 관련해 불법 의식이 미약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선 당시 해당 업체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분양이 안돼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1억5000만원대에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오히려 당시 분양가는 주변지역 시세와 비교해 결코 싼 가격이나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당시는 제주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쏟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직권남용과 수뢰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선 공무원들과 용역사 관계, 그리고 재량권 등을 감안했을때 법적용을 토대로 한 기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건설업체 K대표가 건넸다는 뇌물 등과 관련해서도 시종일관 장소와 시간, 금액이 진술과정마다 다르고 돈을 제공하면서 인출했다는 법인통장 금액과 제공했다는 금액, 그리고 일자 등도 달라 일관성이 없는만큼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이날 최후 변론 등을 마치고 내년 1월11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교량 사업과 관련해 연관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은 과연 어떨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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