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영장청구

[제주도민일보DB].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하천교량 비리와 관련 체포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제주도청 현직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교량 사업과 관련 혐의로 체포하고,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제주시청 공무원 1명도 추가로 체포했다.

김씨는 당시 제주시청에서 하천 교량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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