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명 20일 실질심사...20일중 구속여부 판가름
제주도 K계장 3000만원, 제주시 J담당은 1000여만원

지난 18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제주도청 소속 K모 계장과 제주시청 J모 담당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제주도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도청 K계장은 제주시 건설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교량사업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K계장은 3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시 건설과 J담당 역시 교량 건설업체로부터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영장 심사를 20일 오전에 마친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제주도 K계장과 제주시 J담당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해 조사를 벌여왔다.

제주지검은 교량 비리와 관련, 2012년부터 2014년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제주시 한북교와제주시 신성여고 서쪽 교량사업 등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돼야 하는데도 하천 사업비를 전용한 부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주시에 추가로 요구하는 등 수사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자료중에는 의류와 금전 등 부분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선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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