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일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조치

제주도는 하천 교량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도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기에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빌라를 분양가(2억35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싼 1억50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가 빌라를 구입했던 당시에는 도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 공사대금 등을 대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대물로 받았던 주택 등을 4000~5000만원 상당 싸게 주는 조건으로 구입을 권유했던 시기로 알려져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이냐, 아니면 통상적인 할인받은 것이냐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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