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구획정위에 ‘현재 29개 재획정 필요’ 통보
올 12월12일까지 획정안 확정해 도지사에 제출 필수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의원선거구 재획정 관련 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의 공은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도는 7일 오영훈 의원이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가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 8일 오전 도의 입장을 발표하며 “선거구획정위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는 한편, 선거구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정리했다.

도는 현재 시점에서 선거구재획정 기한인 올해 12월 12일까지 정부입법으로는 도의원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도의원정수 2명 증원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 정부부처 등에서 전혀 반대의견이 없고, 정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나선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4~5개월 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의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을 검토하게 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능이 상당 기간(1~2개월) 멈춰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도는 이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획정 논의(5~6차례 회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획정보고서 법적 제출기한(2017년 12월 12일)에 쫓겨 부실획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선거구획정의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 사항을 알리는 한편, 선거구 획정 시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입장이 이처럼 정리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앞으로 현재 29개 도의원선거구를 2007년 헌재가 정한 인구기준인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에 기준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에서 정한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기준에 따라 오는 12월 12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방안과 상충됨에 따라 입법발의 최소 기준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가 어렵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정부입법하든지 또는 현행 법 규정대로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지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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