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상 대면설문조사 49.1·44.2% 압도적 지지
개정되면 현재 ‘7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조정
오영훈 의원 7월중 입법발의 11월중 마무리 계획

제주도의의원선거구획정이 비례대표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 12일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국회의원(강창일·오영훈) 간담회 협의에 따라 도내 2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조사 모두 ‘비례대표제도 축소’가 각각 49.1%(미래)와 44.2%(리서치플러스)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교육의원제도 폐지’는 각각 26.9%와 29.9%로 뒤를 이었다. ‘도의원정수 증원’도 비슷한 수치(24.0%와 25.9%)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개 기관 모두 비례대표 출소 응답률이 교육의원제도 폐지나 도의원정수 증원 응답률에 비해 오차범위(신뢰수준 ±3.1%)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도는 이번 결과에 대해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오영훈 의원이 이달 중으로 개정안 입법발의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타 시도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오는 11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해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초과사항에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반영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현재 ‘7명 이상’인 도의원 비례대표의원 수는 ‘4명 이상’으로 조정하게 된다.

“그 정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고 고 국장은 설명했다.

고 국장은 이번 결론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마찬가지 논리로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도내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6명(미래리서치 1006명,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인구통계 비율에 따라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3.1%다.

질문 내용은 ▶선거구획정 논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인구기준을 초과한 2개 선거구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의원제도 폐지, 비례대표제도 축소, 도의원 정수 증원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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