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원 정수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 전파 곤혹
세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추진해 나갈 방침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 비례대표 2명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표명했다.

제주도는 25일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들이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축소는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과 논의 끝에 마련한 여론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추진게 된 것으로, 이같은 사실이 일부 왜곡돼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세종시의 인구증가를 이유로 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 제3항은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그동안 광역시도의원 최저 기준인 19명에 미달한 13명으로 유지되다가,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로 최소한 광역시도의회 기준인 19명을 맞추려고 지난 7월 4명 증원방안이 입법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세종시는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저 기준을 맞추려는 목적임에 따라 제주와 직접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인구증가를 이유로 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도는 “공직선거법제22조 제1항에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총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수의 2배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도는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되면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구성됐고, 2016년 2월에는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인구비례 2대 1과 최대, 최소 인수 편차는 33⅓%)에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 총수는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7석을 줄이고, 지역구 7석을 늘리면서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경기도는 지역 국회의원이 52명에서 60명으로 8명 증가하면서 도의원수도 증가된 8명 ,국회의원의 2배수인 16명으로 증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수 증가는 인구증가 요소가 아닌 국회의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제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에 명시된 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무시와 관련, 도는 “공직선거법제24조의 3 제1항 및 제주특별법제38조 제1항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을 공정한 선거구획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을 다소 벗어나, 지난 1월부터 2월 기간중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외에는 도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별도 논의기구가 없었던 것에 기인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회에서도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급하게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민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9개 선거구를 반드시 31개 선거구로 증구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한 사항은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큰 소득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제주지역 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마련된 비례대표 축소안을 담은 의원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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