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당정책과 정계개편과 맞물려 추진 어려움”
“현행 법률 안에서 제주도지사가 책임있게 판단할 부분” 표명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제주도의회 의원중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은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7일 오전 10시20분 도청 브리핑룸을 방문, “최근의 정치상황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방향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정계 개편 등과 맞물려 어려운 여건”이라며 “(정개계편 등이 이뤄지더라도) 내년 선거에 당장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본다”는 시각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의원 입법을 통한 특별법 개정은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 때문에 현행 법률안에서 도지사께서 책임있게 판단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도청 브리핑룸을 방문한 오 의원은 도의회 선거구 획정 논란과 관련, “여러가지 해법을 모색해 왔고,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고 전제,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명의 의원을 늘리는 권고안을 낸바 있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은 물론 정치적 부담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래서 오 의원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동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면접 여론조사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비례대표 축소로 나왔다”며 “저 입장에선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제시된 비례대표 축소안이 정치적 부담을 갖더라도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법리적 해석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수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저가) 7월24일자로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 20명 이상에게 참여요청 회람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국회 오영훈 의원이 7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축소안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맞지않고, 향후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제도 개편이 이뤄져 논의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부정적 메시지가 전달됐다”며 “때문에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의 개혁과제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도의회 선거구 획정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 오 의원은 “많은 분들과 많은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행 법률 체계내에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해법을 위한 공을 도지사에게로 돌렸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제주를 자치분권 모델로 만들겠다고 했고,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며 “특별법 전면 개정 준비가 도민공감대속에서 이뤄져야 하고, 고민의 내용과 깊이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헌법 개정도 권력구조 논의에서 기본권 신장 등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선, 기초단체 부활, 행정구조 개편, 기관 구성의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특별법에 제시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를 포함한 기존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조를 상당부분 전환시켜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