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명 공무직 전환…정년도달 1명 기간제 전환
해산 후 11개월만에 조치…법원 결정에 늦장대응 논란

1년여를 끌어온 한라산후생복지회 근로자 해고 논란이 공무직 전환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후생복지회 출범 자체가 제주도의 문화재청 승인 없는 한라산 매점 설치·운영에서 비롯된데다, 그간 거리로 나서야 했던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늦장대응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후생복지회 해산으로 해고됐던 소속 근로자 10명 중 9명을 세계유산본부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또한 1명은 정년 도달로 기간제로 전환 조치했다.

정년은 공무직 정년 60세를 적용했으며, 보수는 공무직 A등급의 임금(월 199만4000원 수준)을 보장받는다.

공무직 채용이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문제는 그간 후생복지회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주도가 보여온 행태.

후생복지회는 지난 1990년 1년 구성된 직후 한라산 국립공원 내 윗세오름, 진달래밭, 어리목 3곳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24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물품 판매대금이 오르는 등 경영개선 여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정기총회 찬반투표를 거쳐 28년만에 해산됐다.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 10명 모두 해고조치됐다.

이에 제주도는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를 순수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어리목 대피소의 매점 운영도 중단했다.

더욱이 '직접 고용은 없다'고 불가 의사를 확고히 해오다, 6.13선거를 앞둔 지난 4월24일 원희룡 지사가 해고 노동자들의 면담자리에서 임기 중 '공무직 전환'을 약속했다.

당시 원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시점이어서 표를 의식한 태도 변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제주도민일보DB] 진달래밭 휴게소 운영 당시 모습.

아울러 공무직 전환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며 임기중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6월 제주도와 후생복지회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와 미지급 입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제주지법은 지난 10월 1일 "도세계유산본부 소속 직원으로 절차에 따라 채용하돼 정년 초과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나머지는 공무직으로 신규채용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공무직 전환 채용 적격성 심사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했다"며 "1년간 이어져온 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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