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절차 어기고 국유재산 사용과 수익 금지”명시
문화재청, “한라산 매점 운영 사실 몰랐다. 허락도 없었다”
한라산국립공원, “수십년 관례, 행정관리 차원 잘못” 인정

한라산 윗세오름.

제주도가 현재는 해산된 한라산후생복지회라는 임의 단체를 내세워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국유재산법을 어기고 지난 수십년간 매점을 운영, 수익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측은 ‘관례’를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에 명시된 규정을 행정 스스로가 어긴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진달래밭, 어리목, 윗세오름에 대피소가 있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측은 후생복지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었고 지난 1990년부터 이곳에서 매점을 운영해 왔다.

후생복지회는 대표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장을, 부위원장에 관리소 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해 활동해 왔다.

후생복지회는 매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관리사무소 직원들 복지와 시설물 관리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의원들과 제주도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도민사회에 환원하라는 요청에 3~4년 전부터 매점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제주도로 전출시켜 왔다.

문제는 국유재산법상에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7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제7장 벌칙 부분인 제82조에는 “제7조 1항을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 관계당국은 한라산국립공원에 매점을 설치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재청 동의를 얻었을까?

문의한 결과, 문화재청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라산국립공원내에서 매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물었다.

문화재청은 이 질문에 “한라산국립공원 내 진달래밭 대피소는 2006년 당시 건물이 노후 돼 붕괴 위험과 등산객 조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기부를 전제로 기존 대피소를 개축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문화재청으로 기부해 채납한 국유재산으로 우리청은 대피소 내 매점 운영을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귀 청은 위 국유건물을 매점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사실이 있냐’는 질의에는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한라산국립공원내에서 문화재청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제주도가 임의 단체를 내세워 매점을 운영해 왔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매점 설치 규정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법 조항을 들이밀자 “오랜 세월 동안 매점 설치가 관례가 돼 온 게 사실"이라며 "(행정관리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결국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매점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을 제주도 예산으로 귀속시키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백하게 국유재산법을 어긴 불법 사항으로, 이를 관례라고 치부하는 건 뭔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사당국이 나서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후생복지회는 1990년 구성되면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매점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아이젠, 초코파이, 우비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그 수익금으로 매점 요원을 직접 고용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면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또한 후생복지회 회원들을 위해 구내식당 인건비, 시설비 사용료 등 명목으로 제주도에 수익금 일부를 전출하는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민일보DB] 지난해 1월 한라산 진달래밭대피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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