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조례 등 법령 위반한 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
각종 물품 판매수입금 후생복지회로…소장이 비정규직 임명·해고 가능
매년 4~5차례 외유성 탐방 1회 간담회에 190만원…관리사무소 “

▲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판매되는 각종 물품들에 대한 판매수익이 별도의 회계로 처리되는 등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산에서 탐방객들이 사용하는 돈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임명과 해고도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5일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심의 대상은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부서다.

새누리당 이경용(서홍·대륜동) 의원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매출금 운영과 조직 운영에 대해 조목조목 추궁했다.

이 의원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매출액은 2012년에 8억4000만원, 지난해 8억8500만원, 올해 8월31일까지 6억1000만원이다.

또 매출액은 카드는 없고 현금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현금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를 수기로 해서 부가가치 신고한다.

그런데 이 매출액은 한라산 등산로 정비나 관리에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매년 4500만원씩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한라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후생복지회의 운영비와 후생복지금으로 사용된다.

후생복지회 위원장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고 부위원장은 보호관리과장이다.

문제는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의 조례나 규정 없이 직원들 입맛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후생복지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이 국립공원 내에서 장사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돈의 사업목적에 보면 산악직 근무 직원 복지 내실화, 사기양양을 위한 단합대회, 이용객 친절한 안내를 위한 계도 및 홍보 등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탐방객을 위한 것 보다는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업에서 나온 수입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운영 규약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운영 조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공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자(공무원·사회단체 임직원·민간인·공원사업 관련 사업 임직원 등)가 이용하는 것은 결손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게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시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매출금의 사용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해에 4~5차례 ‘국립공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립공원 중 모범이 되는 곳은 한라산이 아니냐”며 “도대체 벤치마킹했더 무엇을 배워온 것이고 무엇을 개선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소장은 “한라산이 모범이지만 고지대 화장실 운영사례나 물건 가격을 낮추는 것 등에 대해 배워왔다”며 “가격 면에서 저희가 일조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문제는 매출액만 문제가 아니다. 소장이 비정규직 근무자를 임명과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후생복지원에 대한 임명과 해고 등 임면권자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일반 개인을 임명하고 해고할 수 있는 것이냐”며 “여기 있는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지금까지 한라산에 근무한 분들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운영 수익금도 한라산 관리·정비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소장은 “해고가 막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별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소장은 임면권자다. 운영 규약이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며 “상당히 영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더욱이 “매출액이 이정도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금이기에 부가가치 신고를 누락하면 과세 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후생복지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 한라산 국립공원 전반에 대한 인사, 조직, 회계에 대한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운영이 적절하다’는 강 소장의 답변에 “후생복지회를 한라산국립공원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에도 간담회비로 190만원을 사용했다. 한번 간담회 때 190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24일 추경이 끝나면 매출액에 대한 장부를 모두 세세히 검토해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판매되는 사발면과 과자 등을 비롯한, 각종 간단한 장비 등의 판매 수입금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관리사무소장이 한라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자기 멋대로 임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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