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접 고용 요구속, 위원회 “적자에 어두운 전망 공감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10일 도청 앞에서 복지회 해산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가 거센 반발에도 해산결정이 내려졌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는 한라산국립공원 직원 74명을 당연직 회원으로 한 자체 후생복지회를 구성해 탐방객 편의를 위해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어리목에 매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2400만원의 적자 등으로 이를 메우기 위한 회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가 하면 경영개선 여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해산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 끝에 해산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오경찬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위원장은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매점 폐쇄 등 후생복지회 해산결정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점요원 고용과 고용 전환 요구에 대해 후생복지회는 1990년 복지회가 구성되면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매점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아이젠, 초코파이, 우비 등을 판매하며 운영돼 왔다. 그 수익금으로 매점 요원을 직접 고용,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면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또한 후생복지 회원을 위해 구내식당 인건비와 선진지 견학 지원, 시설비 사용료 등 명목으로 제주도에 수익금 일부를 전출하는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관련 후생복지회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지사 지휘를 받고 있는 기관이고 시설사용료 등으로 수익금 일부를 도에 전출한 것 등을 들어 도지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소를 법원에 제기해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해산 결정과 관련, 후생복지회는 “노조(매점판매원) 노동쟁의(파업)로 인해 매출이 38.2%로 급격히 줄자 지난해 12월 매점을 정상 운영해 줄 것을 공문 발송과 정상운영에 따른 경영개선 교섭을 제의했으나 노조측은 수용을 거부하는 등 회원부담이 증가하는 위기감이 형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17년말 기준 적자액이 2400만원 발생했고, 최저시급 인상에 따는 물품 판매대금 인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매점 수익구조상 판매요원 인건비 충당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 회원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찬반투표에선 4분의 3이 해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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