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심판위 14일 심판 결과 공개

  ▲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조감도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정심판위)가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인 일명 무수천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협의로 이행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도 행정심판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안동 마을회(회장 이정윤)에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제주시장이 ㈜중국성개발에게 한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변경협의로 이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는 그 이유로 기존의 승인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및 제33조(변경협의)가 적용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5년 이내에 실제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이행(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31조)할 경우 변경협의 절차와는 달리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도 행정심판위는 기존의 승인처분을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처분청(제주시장)에게 명하는 결정(재결)도 내렸다.

이 같은 배경에는 △처분 취소 시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불합리한 점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처분청의 법령해석 착오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절차만(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거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31조)를 거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그리고 △위법하나 수익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취소가 제한될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17427) △처분 취소 시 도정 및 외국 기업인 사업자의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도 함께 제기됐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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