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감사위에 조사 요구

▲ 무수천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승인한 제주시에 대한 조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등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도감사위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수천유원지는 지난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으나 착공조차 못하고 2011년 10월 제주시가 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한바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조성사업은 명백히 새로운 사업인만큼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질의에 대해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행정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만큼 사업내용(계획)의 변경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회시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교통영향평가는 새로운 사업으로 심의를 벌이고 환경영향평가만은 예외로 하는 등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볼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각종 개발사업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선 보전 후 개발’의 기치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절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산과 들,바다는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투명한 조사를 토해 제주도의 난개발 강행 정책과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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