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지사가 판단할 사안” 유권해석

제주환경운동연합 질의땐 “다시 해야 맞다”

▲ 무수천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환경부가 ㈜중국성개발이 추진중인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제주도지사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질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던 회신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3일 제주도가 요청한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통해 사업승인이 취소됐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절차부터 이행해야 하는지 법에 명시되지 않아 협의기관(제주도)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면 이는 행정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와 비교해 동일 사업계획이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의견 재수렴 대상 규모 미만의 변경 등)으로 재추진하는 경우 평가준비서 심의,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주민설명회,공람)단계는 생략하고 본안 협의절차단계부터 진행해도 될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협의권자가 제주도지사인만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판단해 처리해야 할것’이라며 사실상 제주도와 제주시의 손을 들었다.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이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공사를 7년이상 중지한후 재개되는 사업 등은 재협의를 받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주도의 주장이 먹혀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사업지역이 동일하고 주변 환경변화가 없으며,사업승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전 사업자가 협의를 완료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유효하다’는 환경영향평가 법령해석 질의회신집 내용도 적극 어필했다.

한편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전 사업자인 ㈜무수천시티가 지난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못하고 2011년 10월 승인이 취소됐다.

그런데 ㈜제주중국성개발이 이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위락·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블랙파인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지난 2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 5월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져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사실상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해안동마을회도 지난 13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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