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사업허가 문제 제기

▲ 김승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무수천 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관청인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지역 공청회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제주시에 대한 통합심사를 벌이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수천 유원지는 5년 단위로 착공을 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며 "지난 1997년과 2006년 두차례 개발지연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없이 중국계 사업가에게 투자 개발사업을 허가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제주시는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무수천 유원지에 대해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무산된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주)제주중국성개발(대표 딩빙하오)이 사업을 신청하자  5년 단위로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한 것이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공청회는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이번 사업은 이미 사업진행 여부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다만 그동안 진행이 안돼 기존 사업을 취소하고 새로 중국계 사업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재협의가 아닌 변경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역시 사전에 완료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이와 관련해 사업명, 사업시행자, 토지 이용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차 문제점을 지적하며 "5년에 한번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6년이나 지난 상황이고 수년동안 교통이나 주변 환경이 변화가 큰 만큼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고 환경영향평가와 지역공청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시장은 이 사업이 변경됐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사업 재협의로 봐야한다"며 "재협의라면 당연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부시장은 "새롭게 변경된 사업신청인 만큼 허가를 해준 것이었다"며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공청회에 대해선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제주도나 시는 현재 변경이 맞다는 취지를 갖고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국성개발은 무수천 유원지에 2017년까지 이 일대 45만1146㎡에 사업비 2627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무수천개발사업 조감도.제주도민일보DB.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