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환경영향평가 미시행 절차 위반 비판

▲ 무수천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사업승인이 취소된 무수천유원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한 것은 특혜"라며 "도감사위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무수천유원지는 지난 2007년 개발사업승인이 이뤄졌으나 착공도 못하고 2011년 10월 시행승인이 취소됐다.

그런데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사업을 지난 2009년 전 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시는 이번 개발사업이 승인이 취소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입장이지만,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라며 "2011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고,㈜중국성개발이 신청한 사업은 신규 사업인만큼 승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 이유인 착공 지연과 상충된다"며 "이제와서 2009년 착공신고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제주시는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45만1146㎡ 부지에 사업비 2627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346실)과 테마상가·힐링센터·전시관·커뮤니티센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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