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시설 배제 반발…환경영향평가 문제 이어 제동

  ▲ 무수천유원지 개발 조감도.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제주시 해안동마을회가 ㈜제주중국성개발이 제출한 무수천 유원지 지구 '블랙 파인 리조트' 개발사업에서 주민편의 시설이 배제됐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19일 해안동마을회에 따르면 마을회는 지난 13일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주시장을 상대로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승인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주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누락에 따른 환경부 유권해석 요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에 이은 무수천 유원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인 것이다.

해안동마을회 대책위원회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창윤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승인 후 최장 2년 이내에 착공이 들어가지 못해 결국 실효된 사업인데 제주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승인 후 3년이 가까울 무렵 ㈜무수천시티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사업이 새로 시작된 만큼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주민 의견수렴 등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만 하고 지난 5월 사업시행을 승인했다"며 "기존 개발 사업은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이번 리조트 사업에선 주민편의 시설이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절차상 주민의견을 무시한 것은 물론 주민편의시설 마저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무수천 유원지 지구 개발 사업은 당초 2007년 ㈜무수천시티가 제주시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조차 못해 2011년 10월 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중국 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 사업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놓고 제주시가 전 사업자 착공신고 시점인 2009년을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반면 시민단체는 이미 사업승인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만큼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달 초 이 문제를 환경부에 질의했고 그 결과 "행정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토대로 도감사위원회에 공식 조사도 요청한 상태다.

결국 시민단체에 이어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면서 제주시와 상급기관인 제주도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진 상황이다.

제주시는 도 환경영향평가 담당자로부터 "재협의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제반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들어 환경부를 상대로 소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소용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이번주 중 제주도로 통보될 예정이다.

제주도 측은 "최종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해안동마을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무수천 유원지 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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