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성명 "조합장 즉각사퇴, 농협중앙회 이사직 박탈"요구

[제주도민일보DB]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양용창 조합장의 즉각 사퇴와 농협중앙회 이사직 박탈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양용창 조합장은 지난 2018년 6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10월 15일 보석이 됐고 이틀 후 조합원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며 "성 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일터와 삶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농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제주시농협은 농민조합원과 농협 노동자 모두가 주인으로, 조합장의 역할과 위치는 그만큼 농촌사회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진다 할 수 있다"며 "성범죄 발생 후 바로 피해자를 비롯 농협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법적인 판결을 받아 그 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업무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농민들은 지난 시기 농촌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바꿔내고, 여성농민으로 당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며 "여성농민도 농협의 일원으로서 이번 처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은 피해자는 물론 농협 내 모든 구성원들 앞에 사과하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농협중앙회는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의 농협중앙회 이사직 권한을 박탈하고, 성 평등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농협 내 지위와 책임이 높을수록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로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제주지역 여성농민과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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