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제주도연합회, 각 지역농협 정관 개정을 촉구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사장을 간음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해당 조합 이사 및 조합원들이 자진 사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도 24일 양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리사욕에 빠져 성범죄도 반성 않는 양 조합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농협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큰 지역 농협인 만큼 조합장은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기본이고, 최소한 공명정대와 도덕성 이 두 가지 덕목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양용창 조합장 행태를 볼 때 그 어느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 언급됐듯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사장을 상대로 자신의 위력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부분에서 공명정대를 잃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성범죄를 개인사정으로 치부하는 동시에 농협법과 제주시농협 정관 등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에 복귀한 것 자체가 도덕성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제주의 대표 지역농협 조합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다면 조합장직 사퇴가 아니라도 완전한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무복귀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장 당선 이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출직이란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직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현행 농협법 및 각 지역농협 정관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3일 제주여성인원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 역시 성명을 내고 양 조합장의 사퇴와 제주지방법원의 보석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앞서 22일 제주시농협 이사 및 조합원들로 구성된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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