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닭 농장서 임상관찰 실시
이상 없으면 가능·오리는 20일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6) 검출 관련,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대(반경 10㎞) 내 닭에 대한 농장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닭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상검사는 야생 철새분변 시료채취일(지난 5일)로부터 방역조치일(7일)이 12일자로 경과돼 시행하는 것이다.

13일 닭 농장에 대해 행정시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해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오늘 중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오리의 경우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인 오는 20일부터 시료채취 후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도는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및 의심축 신고 등을 종합할 때 지금까지 이상이 없으며, 철새도래지 통제․예찰․소독은 물론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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