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근 가금농장 전파방지 방역 총력
닭 12일·오리 19일 이동제한 해제 판단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1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 최종결과 고병원성(H5N6)으로 판정 통보됐다. 제주도는 인근 가금농장으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 최종결과 고병원성(H5N6)으로 판정 통보됐다.

제주도는 인근 가금농장으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시료를 채취한 뒤 이를 검사, 9일 중간검사 결과 바이러스를 검출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와 시험소, 행정시 등 가축방역 관련기관의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9일 중간 검사결과에 따라 이미 조치한 반경 10㎞ 이내 방역대내 가금농가의 이동제한도 유지한다.

이에 모든 가금농가(방역대내 22호, 57만8000수)에 대한 일일예찰 활동, 철새도래지 통제강화 및 주변도로 매일 소독실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지원 등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채취일(지난 5일) 기준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방역대내 농가 검사(닭은 임상검사, 필요 시 혈청․분변검사. 오리는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 없을 경우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1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 최종결과 고병원성(H5N6)으로 판정 통보됐다. 제주도는 인근 가금농장으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1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 최종결과 고병원성(H5N6)으로 판정 통보됐다. 제주도는 인근 가금농장으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10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 최종결과 고병원성(H5N6)으로 판정 통보됐다. 제주도는 인근 가금농장으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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