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추락하는 사학(私學) 제주한라대 무엇이 문제인가?…⑥
A 전 도의원 대학 조례 제정 3개월 만에 제주한라대에 유리하게 개정
일각 “개정 조례 합리적 근거 의문…A씨가 한라대 취업 ‘정피아’ 의심”

제주한라대학교는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는 건학 이념으로 지난 1971년 개교했다.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는 등 우수한 대학이라는 평가가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시끄럽다. 오랜 세월 제주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식의 상아탑인 제주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한라대가 이렇게 각종 의혹과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일가족 운영체제와 40여년 만에 생긴 노조와 교수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게다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연 제주한라대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제주도민일보>는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진단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 제주도 조례를 개정 발의한 전 제주도의원이 제주한라대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政)피아’(정치인+마피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도의원이 조례 개정 후 제주한라대가 일사천리로 입맛대로 학교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7대·8대·9대 전 제주도의원을 지낸 A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A씨는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약 3개월 뒤인 지난 9월부터 제주한라대학 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지낸 자가 사립대 부서에 취직한 게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그가 이 대학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했다. 이에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2년 7월 제정됐다.

그런데 A씨는 지난 9대 도의원 시절인 같은 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신설조항까지 넣었다.

당시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는 “교지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개정 발의한 조례 5조(설립기준 등) 4항에는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이 추가로 들어갔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는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되므로 학교 내 호텔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보건법’이라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숙박시설’을 넣은 것이다.

A씨는 당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인 13조 2(기본재산의 관리)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다.

즉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기본재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 것이다. 단서조항은 매각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 가능하다면 학교가 학생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자 지난 9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대학 관계자들과 제주도청, 대학교수단체, 도내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이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조례의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을 열었다.

이는 개정 및 신설된 조례 내용의 일부에서 오히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됨에 따른 개정 방향에 따른 논의였다.

당시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모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개정하고 신설한 조항들 내용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라며 “개정 또는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조례를 발의한 A씨가 현재 한라대에 근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피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부적절한 임용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라대는 교육용기본재산이었던 제주시 애월읍 토지와 금호세계관교육관을 수익용재산으로 변경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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