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추락하는 사학(私學) 제주한라대 무엇이 문제인가?…④
4년제 설치 기준 충족(?), 학교 "노코맨트"…학생들 피해 우려

▲ 한라대 전경.
제주한라대학교는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는 건학 이념으로 지난 1971년 개교했다.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는 등 우수한 대학이라는 평가가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시끄럽다. 오랜 세월 제주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식의 상아탑인 제주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한라대가 이렇게 각종 의혹과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일가족 운영체제와 40여년 만에 생긴 노조와 교수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게다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연 제주한라대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제주도민일보>는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진단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주한라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음대로 4년제 학과를 편제하고 있다. 만약 학과 증설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 저하 등 학생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더욱이 아이러니한 것은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은 문제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한라대는 내년도 입시요강에 호텔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중국경제무역학과, 방송영상학과, 사회복지학과, 산업디자인과 학과 등 모두 6개 학과를 4년제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학과에서 모집하는 내년 학생 수는 250명에 이른다. 4년 뒤 현재 학교 정원에서 1000명의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제주한라대는 정원도 감축하지 않은 채 4년제 학과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통폐합은 물론 2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될 경우에도 정원을 감축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대는 정원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늘리면서 정부의 정책까지도 역행하면서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피해다.

학과를 증설하거나 4년제로 학과를 전환하는 것은 제주한라대의 마음대로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대학설립 운영 규정 시행 규칙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교실),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과를 증설하거나 4년제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교육의 질'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 학생들을 모집한 뒤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한라대의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신입생이 모집 되고 있는 11월 현재까지도 대학 설립 운영 기준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학교 측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위 상황에 대해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 법령에 의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해 부족한 부분을 조사해 사후 처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학생들은 모두 입학하고 학사 일정도 들어간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제주한라대가 2+4 대학(전문대+일반대학)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대학 자율적으로 4년제 학과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학교의 수익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과에 투입돼야 할 교실와 교수, 비용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학과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학비 부담도 생길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온다면 학과 폐지 또는 학생들에 대한 강제 전과 등도 우려될 수 있다. 학생들이 원치 않은 쪽으로 학사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김희현 의원은 1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험생들이 원서를 냈는데 법적으로 조건이 안 맞아서 나중에 조치해도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정원감축 등 여러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주도가 법 해석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국장이 책임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합격한 학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라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