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관광대 교수들, 성명 통해 제주한라대·제주도정 강하게 비판
"관할청 제주도도 문제…신설학과 모집정지 등 단호하게 행정조치 취해야"

▲ (위) 제주관광대, (아래)제주국제대.
최근 제주한라대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도내 다른 사립대학들이 제주한라대가 탐욕과 파렴치한 대학운영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관리·감독을 하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와 제주관광대 교수 일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불법적인 4년제 학위과정 개설과 증원’이라는 ‘제주한라대 의혹’ 문제가 연일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들은 또 “한라대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에서도 그러하며, 나아가서는 제주도내 대학사회에서도 그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사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 명을 감축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대는 ‘4년제 전환 조건인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재산이 충족됐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6개 학과가 4년제로 신설되면서 253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특혜의혹 문제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러한 제주한라대의 행위에 대해 “이는 시대의 흐름과 정부시책에 명백히 역행하는 치외법권적인 월권행위”라며 “입학자원의 감소와 고갈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직면한 제주도의 같은 대학인으로서 해당 대학의 ‘묻지마식’ 탐욕과 파렴치한 대학운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 8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입시부정 의혹은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14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한라대 입시부정과 관련 “고등교육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부정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라대가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2016학년도 입학 전형에서는 총 정원 150~3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민사회에는 한라대 입시부정에 대해 관할청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조치를 결정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난의 화살을 제주도로 돌렸다.

이들은 “무릇 편법과 불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정원을 증원한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해당 대학에 있다”면서도 “관할청인 제주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들은 이에 대해 “2012년 사립대학에 대한 관할감독권이 제주도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례의 제정과 운영으로 도내 대학운영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에 “한라대에 '마축자원학과'와 '마사학과'를 4년제 학위과정으로 인정해 준 것은 제주 지역 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학과로 인정한 것이지, 제주한라대에 4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당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4년제 학과신설을 위해서는 4대 지표(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15학년도 입시에서 제주한라대가 일부 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관련법령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한라대가 4대 지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학사학위과정 모집을 한 것이라면, 관할청은 그 탈법적인 행위와 제주지역 입시 교란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4년제 신설학과 모집정지를 비롯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관할청이 한라대 사태를 수수방관하거나 이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요로에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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