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대 4년제 심의 시 오류 몰라…맘대로 4년제 학과 전환
김희현 의원,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경쟁”…도 “관련조례 개정할 것”

제주도의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로 특정대학에 특혜가 아닌 특혜를 준 꼴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입학시장의 교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한라대는 4년제 학과로 전환하면서 학과 정원을 감축해야 함에도 감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특례 활용의 총체적 난국인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잘못된 조례에 대한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의 무지와 잘못된 심의, 조례로 인해 제주한라대 제멋대로 4년제 학과 신설 가능

제주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소속 김희현(새정치민주연합·이도1동 을) 의원에 따르면 제주한라대는 지난해 ‘마축자원학과’와 ‘마사학과’에 대해 4년제 학위과정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제주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역 대학들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제주한라대가 최근 내년도 입시요강에서 호텔경영학과와 외식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6개 학과가 4년제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축자원학과와 마사학과는 심의를 통해 4년제 학과로 전환됐지만 내년도 4년제로 전환되는 학과들은 심의도 받지 않았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제주한라대가 2+4 대학(전문대+일반대학)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대학 자율적으로 4년제 학과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주한라대
하지만 처음부터 2+4 대학을 인가 받을 당시 한번 인가를 받으면 다른 학과도 자율적으로 4년제 학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주도는 모른 채 인가해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하는 지역의 다른 대학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주한라대만 우월적 지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학과를 마음대로 4년제로 만들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이에 김희현 의원은 1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았느냐”며 “회의록 보니까. 마축자원학과 등 2개 학과 전환에 대해서만 심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4년제로 전환되는 것은 심의한 것은 전혀 없다. 알아서 했는지 몰라서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그는 더욱이 “집행기관에서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고 알고 했다면 ‘특혜’”라면서 “다른 대학에서는 전혀 모르고 2개 학과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입시요강에 6개 학과가 4년제로 전환되고 있어 반발이 심하다”며 재차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도에서 안 됐다”며 사실상 모르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이제야 했다. 몰라서 한 것”이라며 “대학들의 선의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한라대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게다가 “내용을 몰랐다면 다른 학교에 피해준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대학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학에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설립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면 제주한라대에 준 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대학 특혜 의혹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알려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쉬쉬하는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인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시정조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4년제 전환에 따른 법령충족 여부도 확인 못해…학생 피해 우려

▲ 김희현 의원
김 의원은 제주한라대의 이들 학과에 대해 4년제 전환에 따른 법령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설립·경영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및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춰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4년제 학과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학생 정원이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주도는 이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4대학 인가시, 제주한라대가 애월읍 소길리 소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다고 언급이 됐다. 실제 전환이 됐느냐”며 “6개 학과가 추가로 신설돼 총 253명의 정원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교지·교원·교사·수익용재산이 충족이 됐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국장은 “이 사항은 승인 사항은 아니”라면서 “학생모집이 이뤄지는데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 조건이 안 맞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길리 토지 수익용 기본재산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작업 중”이라고 확인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행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했기에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확인절차와 관련된 조건들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만약 충족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낮아져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제주한라대, 정원감소 규정도 무시…제주도, 조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있어

제주한라대는 정원감소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은 교육의 질과 학교법인의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희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국제대는 탐라대와 산업정보대 합병 시 총 학생정원의 60%를 감축했다. 통폐합 전 두 대학의 정원은 1860명이었는데 통폐합 후 학생정원은 800명으로 줄었다.

통폐합만 아니라 2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될 경우에도 정원 감축이 전재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제주한라대의 입학정원을 보면 사회복지학과의 정원이 110명인데 4년제로 전환돼도 그대로 110명이다.

이에 김희현 의원은 “정원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입학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며 “국제대는 정원이 감축됐는데 한라대는 오히려 늘었다”고 그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정책방향에 비춰보면 제주에서의 정원축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립대 간 경쟁이 치열한데 제주한라대는 우월한 위치에 있기에 다른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어떤 방향으로 선의의 경쟁을 시킬 것인지 집행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김 국장은 “제주도가 권한을 받아왔는데 조례가 그에 따라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현실과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현행 조례가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그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현실에 맞게 작업(조례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