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추락하는 사학(私學) 제주한라대 무엇이 문제인가?…①

일방적·비민주적인 임금체제 개편에 단협도 질질…노조·교수협 탄압까지

제주한라대학교는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는 건학 이념으로 지난 1971년 개교했다.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는 등 우수한 대학이라는 평가가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시끄럽다. 오랜 세월 제주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식의 상아탑인 제주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한라대가 이렇게 각종 의혹과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일가족 운영체제와 40여년 만에 생긴 노조와 교수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게다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연 제주한라대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제주도민일보>는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진단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제주 한라대 전경.
제주한라대학교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직원들은 대학 측의 ‘소통 부재’를 꼽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주한라대 교직원들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는 개교 44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조합은 학교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자 단체 행동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조가 주장하는 ‘소통 부재’란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지난해 초 한라대는 교수와 정규직 교직원에 대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단지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노조가 설립되고 학교 측과 교직원들 사이에 벽이 생긴 것은 아니다.

교직원들과 노조는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대학 측의 민주적이지 못한 방법이 이어지자 보다 못해 노조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호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지부장은 “당시 인금체계 개편에 대해 대학 측은 전체 직원들에게 찬반 의향은 물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며 “각 부서의 대표자들에게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 측은 당시 묵시적으로 연대서명을 강요해 규칙을 제정했다”며 “동의여부 절차·과정이 생략된 채 제정된 이 규칙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해 출범 시켰다. 그런데 1주일 정도 뒤 또 다른 노조가 설립됐다.

결국 한라대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송 전이 벌어졌다. 그 결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대표교섭권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학 측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시스]지난해 9월2일 오전 제주한라대학교 정문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지부가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대학측이 단체교섭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대학 측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2일 한라대 노조는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워 한라대 정문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당시 부당 인사발령과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대학 측에 촉구했다.

노조는 당시 시위에서 “대학 측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원들을 학과나 학부의 조교로 발령 ▲근무기간 3년 계약직원에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 ▲권고사직 강요 ▲사무실 출입문 출입 통제 ▲사무실 내 책상 강제 위치 변경 등의 탄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노조와 단체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모두 5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하나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지방고용노동청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결국 단체교섭에서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라대 측은 그 때문에 한라대지부와의 교섭을 질질 끌고 있다”고 대학 측의 무성의함을 비난했다.

▲ [사진=뉴시스]지난해 8월2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한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당국의 교권 탄압 중지 및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교수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학교의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 같은 행동을 한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당시 보직이 해임되거나 부당한 전보발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동안 관광중국어과에서 근무했던 교수를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호텔조리과로 발령 낸 것이다.

이에 <제주도민일보는>는 제주한라대 측에 노조와 교수협의회가 주장하는 부당 해고 등 노조탄압, 교수 해임, 전보 등과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려고 담당자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메모도 남겼지만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어렵게 통화된 한 대학 관계자는 노조와 관련해서 묻자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라대 노조는 연일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 측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귀한 노조 지부장에게 각종 이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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