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 "4년제 인가 과정서 법적 조건 이하 시 인가 취소, 정원 감축해야"

제주한라대학교 4년제 전환 인가과정에서 제주도의 특혜와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라대 4년제 학과 인가가 특혜 아니면 제주도정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라대는 모두 6개 학과가 4년제로 전환되면서 253명의 정원이 증원됐다”면서 “4년제 전환 조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재산이 충족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2개학과 인가조건으로 학교 측이 애월읍 소길리 소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도정에서는 아직까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했으나 권한 밖임을 핑계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민주노총이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국 도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이 같은 제주도정의 불투명하고 의문스러운 사립대학 관리감독 행태가 다른 사립대학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립대학의 특혜 시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제주한라대학교의 불법적 학교운영은 다자녀제도 악용을 통한 정원 부풀리기 등 입시부정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제주도정 스스로 인정한 입시부정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4년제 학과 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해 제주도정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4년제 학과 전환 인가 과정에서 한라대가 법적 조건을 충족했는지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충족하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인가 취소, 정원 감축 등 담당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라대의 사학비리 의혹에 제주도정 또한 그 책임이 있음을 도민에게 알리고 민노총과 한라대 노조는 학교뿐만 아니라 제주도정과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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