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추락하는 사학(私學) 제주한라대 무엇이 문제인가?…③
감사위, 일부 입시부정 '확인'…다문화·다자녀 자녀들까지 동원(?)

제주한라대학교는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는 건학 이념으로 지난 1971년 개교했다.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는 등 우수한 대학이라는 평가가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시끄럽다. 오랜 세월 제주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식의 상아탑인 제주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한라대가 이렇게 각종 의혹과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일가족 운영체제와 40여년 만에 생긴 노조와 교수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게다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연 제주한라대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제주도민일보>는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진단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지난 9월1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한라대학교의 입시부정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한라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 수를 늘려 '돈벌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데 대해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대학 운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 노조는 지난 7월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그동안 노조가 학교에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노조는 그 동안 제기한 한라대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한 결과와 함께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한라대가 입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를 늘려 학생들을 입학시켰다는 것이다.

노조는 "한라대는 인기학과에 지원한 학생 중 일부 학생을 정원미달 비인기학과에 지원한 것처럼 입시 원서를 허위로 변경해 합격시킨 후 학생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라대 학칙에는 전과의 경우 1학년 2학기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당시 학교 관계자가 학생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전과시켜 줄 것이니 원서를 다시 쓰라고 하거나, 아예 학교 측에서 원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이를 증명 할 증거 자료도 충분하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 한라대 노조가 제시한 전과 공문.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1학년 1학기에 전과를 한 학생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위는 “학교가 2학기 전과를 위해 미리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감사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전과에 대한 위법행위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위는 학교가 제출하는 자료로만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당시 노조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와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사법권이 없어 학교 측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감사의 한계성을 시인했다.

이에 노조는 제주지방검찰청에 의혹에 대해 사법권을 동원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지난 9월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한라대의 또 다른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결론을 지었다. 

감사위는 지난 8월 한라대 입시부정 의혹 조사 결과 "2014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과 입학전형에서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선발한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고등교육법과 제주특별법 등에 따르면 사립대학 학생 정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계열과 사범계열은 예외다.이들 두 계열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다 국가 시책에 맞게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라대가 초과 수용한 학생 155명은 보건계열로 155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나머지 154명은 다자녀 가정이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사립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을 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계열이나 사범계열은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라대는 이들 자녀들에 대해 정원 외 입학을 명목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학과에 입학시켰다는 게 감사위 감사 결론이다.

결국 특례 입학자인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 자녀들을 정원 외로 입학시켰다고 생생내면서까지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 위법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부처 등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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