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추락하는 사학(私學) 제주한라대 무엇이 문제인가?…②
허가없이 토지담보·용도전환 강행…투명하지 못한 학교행정, 결국 법정으로(?)

▲ [사진=뉴시스]지난 3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교지부가 ‘학교법인 한라학원 및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전방 감사청구 완료 및 향후 투쟁방안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대 감사청구 이유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는 건학 이념으로 지난 1971년 개교했다. 이후 각종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되는 등 우수한 대학이라는 평가가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인정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그런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시끄럽다. 오랜 세월 제주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식의 상아탑인 제주한라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제주한라대가 이렇게 각종 의혹과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일가족 운영체제와 40여년 만에 생긴 노조와 교수협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게다가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연 제주한라대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제주도민일보>는 제주한라대가 최근 몇 년간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진단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주한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학교 이전을 위해 구입한 교육용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성의 전당 ‘학교’라는 기본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라학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인근에 학교 이전을 위해 100억 원대 토지 47만9604㎡를 매입했다.

이후 이 토지에 대해 교육부와 당시 관할청인 북제주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IMF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학교 이전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학교 이전 계획 취소 또한 교육부와 북제주군청에 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한라학원이 학교 이전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학생들의 교육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라학원은 학교 이전 계획이 취소한 뒤 이 토지를 허가 없이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라학원이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은 모두 48억 원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당초 학교 이전을 위해 구입한 땅일 지라도 관할청인 북제주군에 취소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도나 담보 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이 땅에 대해 용도변경이나 매도 혹은 담보로 제공 할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한라학원은 담보 제공 과정에서 관할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지난달 중순 한라대 노조는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한라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한라학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고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한라학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를 것을 요구했다.

▲ [사진=다음 로드뷰]한라대학교 이전을 위해 구입한 제주시 애원읍 소길리 토지.
그런데 한라학원이 이렇게 학교 이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은 다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한라학원은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2005년 개원한 한라대학교 부설 유치원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한라대를 위한 재산을 담보로 학교법인이 제멋대로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제주한라대 교직원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산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는데 대해 한라대 노조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토지와 관련한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문제는 또 있다.

한라학원은 지난해 1월18일 이사회에서 학교 이전 부지였던 애월읍 소길리의 토지를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지정했다.

한라학원은 감사위 조사에서 이 토지를 용도 변경한 이유로 “한라대학교 전환 인가를 받으면서 권고사항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하는 사항이 있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라대 노조는 “소길리 토지는 자금 출처가 학생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됐다”며 “교육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교육용 재산”이라며 “교육용 재산이 법인재산인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라학원의 부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반면 한라학원은 감사위에 “당시 학교 이전 부지는 이사장 출연금과 법인 자금 등으로 땅을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렇게 일지만 감사위는 학교 이전 부지의 구입 자금 출처 및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토지에 대한 구입 자금 출처와 사용처의 규명에 대해서는 감사위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난 사항”이라며 “사립학교법 제73조의 벌칙조항에 따른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항”이라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가 손을 때자 결국 이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7일 한라학원을 제주한라대의 부동산 비리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한라대 총장 등 3명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노총은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통장 내역 등 회계 자료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데 감사위는 사법권이 없어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검찰 고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노총은 또 “이런 행위들은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며 “이러한 폐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주한라대 운영 주체인 한라학원의 투명하지 못한 학교 행정이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고 있는 셈이다. 학내 문제를 벗어나 제주한라대가 제주도내 대표적인 사립대학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제주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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