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학교법인 부동산 매입 처분, 사학족벌의 전형적 폐해"

▲ 제주 한라대 전경.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제주한라대 부동산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체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대학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한라학원 및 제주한라대학교의 부동산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법인 한라학원 명의로 돼 있는 유치원 설립을 위해 토지, 건물, 시설 등 제반 비용이 거액이 투입됐다”며 “한라학원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거액이 소요되는 유치원을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비용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비에서 이를 빼돌려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애월읍 소길리에 학교 이전을 계획했지만 IMF사태 등으로 인해 이전계획이 취소되면서 토지를 은행에 48억원의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이 돼 있다”면서 “교육용기본재산은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데 대출된 자금이 학교법인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입금이 됐다면 회계에 남아있는지, 사용이 됐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약 4억 원 정도에 매입한 한라학원 상입이사의 땅을 한라학원에서 무려 14억7000여만원에 매입하였다”며 “특별한 필요가 없는 토지를 고가에 매입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총장 일가의 재산으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배임수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비로 학교법인 부동산 매입이나 처분 등은 사학족벌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폐해다”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학교 경영진의 사적 이익에 매몰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 및 제주도민들의 공적 자산임을 망각하는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학족벌의 폐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한 사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리고 촉구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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