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8월26일~9월4일) 지역의 조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호우로 인한 공공·사유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액은 39억원으로 전국 13개 시·도에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원을 지원했으며, 제주도도 3억원이 교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24시간 머물며 위미항 방파제 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 40억원, 비닐하우스 파손, 수산증양식시설 파손 등 13억 5000만원의 사유시설 재산피해가 접수되며 잠정 피해액 5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55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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