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40억-사유시설 13억5000만원…10일까지 피해접수 연장

태풍 솔릭에 피해를 입은 도내 건축공사장.

제주에 24시간 머문 제19호 태풍 '솔릭'로 인한 피해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3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선 위미항 방파제 테트라포트가 유실되고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공공시설에서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에서는 비닐하우스 파손 2.2㏊,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농작물의 경우 일정기일이 지난 후에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해 접수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한 상황. 이에따라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접수가 및 확인기간이 종료되면 공사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30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행안부에서 이달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해 제주도 통보하면, 이에 따라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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