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부랴부랴 대책 마련 지시 “사유화, 난개발 문제될 것”
총 1199개소 1325만7000㎡ 보상비…시설비 총 2조8108억원

제주시 사라봉 숲길.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와 제주 도시 숲 절반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그 동안 도민사회는 수십년간 제주도민들의 쉼터가 되어준 사라봉공원(제주시), 삼매봉공원(서귀포시)을 비롯한 도내 공원 절반이 수년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도정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정은 움직임은 미동에 그치고 있어,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지구가 해제되면 사실상 개발사업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도민들은 도시 숲이 사라지며 대기오염 증가 및 도시 열섬현상, 기습폭우로 인한 위험, 주민들의 삶의 질 추락 등을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수년째 예산을 확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효과 역시 미비했다.

이 같이 문제가 심각해 지자 원희룡 지사가 뒤늦게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17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정밀한 내부 검토를 주문하며,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를 해야 할 정확한 내용과 그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이유가 공공에 의해, 계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해서 대부분 개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인 것”이라며 “그동안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결정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건설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위해 일몰되더라도 반드시 공공히 보유하고 관리해야할 내용과 재정수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이나 대상,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 지사는 “2020년까지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일정, 공공이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들이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지 내용들에 대해 한치의 의문과 문제점 없이 논의에 부칠 수 있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행정이 일방적으로 의견 수렴해 발표하고 끌고 나가기보다는 도와 의회에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올려 세세한 자료와 내용들,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개소에 1325만7000㎡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2조8108억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개소이며 이에 따른 보상비 및 도로건설비는 총 2조319억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개소이며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7338억원이다.

지난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총 6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며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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