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 495·공원 31 등 534개소…사업비만 1조원 육박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고심'…민간공원 개발 여부 등 '주목'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3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만 자동실효 대상이 수백곳에 이르며 행정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95개소, 광장 2개소, 공원 31개소, 녹지 1개소, 공공녹지 5개소 등 모두 534개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공원나 도시계획도로 등이 고시일로부터 20년(2020년 6월 30일)이 경과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토록 하고 있다.
일몰제가 시행돼 공원지구 지정이 일시에 해제될 경우 난개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34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서는 1조858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올해 제주시의 살림살이 예산이 1조1229억원임을 감안할때 사실상 1년 예산 모두가 투입돼야 하는 세임이다.
제주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공원 개발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5만㎡ 이상의 공원을 민간 공원으로 개발 신청할 경우 70%를 공원으로 기부체납하고 30%는 사업시설 등으로 개발 분양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해태동산 인근 서부공원(18만㎡)과 한라도서관 북측 오등봉 근린공원(19만9000㎡)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 신청이 접수됐지만, 모두 반려된 바 있다.
고층건물로 경관훼손과 인근 하천오염, 재해위험 우려, 교통난 가중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
더욱이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허용범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의 신청 역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천문학적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전부에 대한 추진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