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상 1200개소·1298만㎡…2조3100억원 달해
5000억~6000억 기채발행 의견 제기…"결정된 바 없다"

[제주도민일보DB} 도로 공사.(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2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막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1200개소·1298만㎡ 규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2조3106억1000만원 규모. 2025년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28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막대한 예산 문제로, 최근 양 행정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 추진계획(2020년 이전)을 살펴보면 제주시 118개소·415만㎡(3041억7400만원), 서귀포시 166개소·154만8000㎡(3055억3200만원) 등이다.

2025년까지 2단계 추진계획으로 제주시 57개소·470만2000㎡(3862억8200만원), 서귀포시 101개소·191만4000㎡(4626억2000만원)를 계속하게 된다.

이 마저도 758개소·326만3000㎡(8636억6800만원)는 제외된 수치이다.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만 해도 도합 1조4500억원 규모로 매년 18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으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13일 열린 도정정책회의(제주도,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참석)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매해 양 행정시에 1000억원씩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으로 기채발행 필요성이 제기됐다는게 참석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5000~60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할 경우 우선 시급한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가능해진다.

부지매입을 통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일몰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채 발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아 실현 여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의견일뿐 아직 결정된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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