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1일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주민공청회
"공원·녹지 확보 필요"vs"재산권 행사제약, 즉각 해제해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녹지지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유권 재산을 위해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제주시는 31일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시 공원녹지계획 재정비 용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2011년 수립된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서 인구변화 등 제주시의 변화상을 토대로 공원·녹지의 확충·정비·관리·이용 등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담은 재정비 용역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 주요 내용을 보면 2016년 기준 696만㎡의 공원면적을 2025년까지 760만㎡로 확충함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등 사업비만 6529억원이 투입할 것으로 용역팀은 내다봤다.

용역팀은 도시계획시설 등 중복지역 위주 최소한의 정비와 정비기준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종합 고려한 공원 집행우선순위 제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종합평가를 통한 공원집행 우선순위를 지정 1단계(2018~2020년) 5362억원, 2단계(2021~2025년) 1167억원의 단계별 투자를 제안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였지만 사실상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의 해제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도시공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녹지공간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단 양 행정시에서 따로 수립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한 도청으로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의 사유권 재산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주 입장에서의 역지사지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작 토지소유주들은 즉각적인 공원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주장했다.

중부공원 토지 소유주라고 밝힌 시민은 "공청회 하는 것도 오늘이야 알아 부랴부랴 달려왔다"며 "꼼수 부리는 것 마냥 공청회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이 없어져서 무슨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차타고 5분만 나가면 공원이고 녹지"라며 "일부가 해제된다고 해도 녹지공간에는 문제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소유주는 "중부공원의 경우 공원으로 지정만 됐지 개발도 되지 않았고, 활용도 되지 않았다"며 "인근에 사라봉 공원이 있음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해제를 시켜주던지, 적절한 보상을 해주던지 필요하다. 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시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실과 협의 및 의견 제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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