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결과, “정황, 참고인 진술 등 일목요연, 거짓없어”
사진 등 객관적 증거 부족이유 불기소…피해자 “검찰 항고”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서귀포 관내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A씨와 관련 제주경찰과 검찰이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피해자 B씨는 검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혀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여러 정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B씨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해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만으로는 상해 정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고소인 본인 진술을 비롯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했던 목격자 진술, 고소인의 진료를 담당했단 담당 의사의 상해진단서와 진술서, 직장 동료들의 진술,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 여성들의 진술 등 여러 증언과 증언을 바탕으로 추론되는 정황을 보면 진술이 ‘거짓’으로 보기에는 증언이 서로 꾸며내기에는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봤다.

특히 “당시 시설 대표 A씨는 B씨의 직장 상사로서 그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던 직급 상사였고, B씨는 하급 직원이며 여성인 B씨에게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소극적으로 임했을 것”이며 “또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했으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돼서 몇 해가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된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거짓됨이 없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B씨가 제출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시간이 오래 지나 결국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담당의사가 B씨를 진료할 당시 입술, 광대뼈, 등부위, 무릎, 팔꿈치 등 상처부위를 분명히 확인해 진료내역서를 작성해 상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관계가 멀어진 직장동료도 사건 다음날 멍이든 얼굴과 종아리 부위를 보았다고 B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사건 직후 이틀간 병가를 내기도 했고, B씨가 지속적으로 상처부위를 촬영 및 저장 했다고 디지털 분석을 요구한 점 등에서 거짓을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고경위가 지나가는 행인이 B씨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당시 상당히 급박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비록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A씨가 기소되지 않았지만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민일보>는 해당 복지시설 대표 A씨 입장과 반론권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어 해당 시설 사무실로 연락해 직원에게 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뒤 연락을 기다렸지만 끝내 A씨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해당 복지시설 대표 A씨는 지난 1월 <제주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일이 없다. 그 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는 “정식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모든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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