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미투’ 응원

미투운동

최근 제주지역 사회를 달구는 제주대학교 및 서귀포사회복지 시설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서귀포 사회복지시설 대표 및 제주대학교 교수의 강제추행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인권연대는 논평에서 “어느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격려의 표시라며, 혹은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강화된 배경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 했기에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이어 “시민들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다른 어떤 영역의 조직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성범죄에 있어 깨끗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인권연대는 27일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언급하며 “다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공영역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확고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게 했다.

또한 공공부문 내 성폭력을 신고할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마련과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 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그러나 현재 법률에 의하면 피해당사자가 용기 내어 성폭력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연대는 “더 늦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가해자에게 너의 행동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다!’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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