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피의자 정식재판에 회부할 듯… 구속 가능성도
법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 주목, 피의자는 “모든 혐의 부인”

제주지방검찰청.

제주경찰이 서귀포지역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서귀포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구공판 사유로 보고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뜻한다. 피의자는 구속여부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 대표 A씨는 서귀포 관내에서 자신에게 일고 있는 모든 의혹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지역 여러 복지시설과및 단체에도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은 피해여성 B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서귀포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서귀포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다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보강해 결국 검찰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해당 복지기관 대표는 지난 1월 <제주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런 일이 없다. 그 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는 “정식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고 모든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었다.

또한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모든 의혹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