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귀포시위, ‘증거불충분’ 검찰 처분 비판
“납득할만한 행정 조치·범행 사실 인정하고 사퇴”

서귀포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아래 관련기사 참조)에 대해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는 2일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는 검찰이 ‘고소인의 피해가 사실로 보여 피고소인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상해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폭행 및 성범죄의 사례를 보면 권력이 가진 남성이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이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무협의 결정은 아직까지도 피해여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 우리사회의 단편을 보는 듯”하다고 논평했다.

서귀포시위원회는 이에 더해 “해당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법인과 서귀포시청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피의자인 사회복지 시설 대표에게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해당 법인과 서귀포 시청은 성폭력 강간미수를 자행한 피의자에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면서 여전히 시설대표를 하고 있는 피의자에게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공익업무를 수행해야 할 대표로서 권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서귀포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복지 시설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시위원회는 나아가 “피해자가 다시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 사건의 모든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지켜볼 것”이라며 “다시는 서귀포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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