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③ ‘공유경제’ 불법화 현행법 ‘문제’
‘에어비앤비’ 관련법 개정 ‘하세월’에 불만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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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숙박의 트렌드는 변하는데…
제주관광의 다양성 부족은 숙박형태에서도 드러난다.
제12회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이크 오길(Mike Orgill) 에어비앤비(airbnb)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대표와 만나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 집에도 방이 빌 때가 많은 데 에어비앤비에 올려야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가를 받은 숙박업자가 아닌데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를 대여하면서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현행 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는 주로 숙박업자들이 여러 예약 플랫폼 중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자기 집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공유경제’로서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일부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임대가 되지 않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숙박공유업체에 등록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계당국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에어비앤비를 선의로 활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B씨는 투숙객과 함께 도내 다양한 행사와 관광지 체험을 함께하면서 ‘슈퍼호스트’로 등극, 제주의 멋과 맛을 제대로 알리고 있음에도 법의 테두리에선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C씨는 “숙박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는 급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에어비앤비가 전면 허용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논의를 하면서 제주도인 경우 숙박업계 반발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이러한 논의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